사기 방어사례
11/21/2025사건 내용

사건 내용
이 사건은 임대인인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임대해주면서 보증금을 지급받으면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거짓말한뒤,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보증금을 보험료 납부에 사용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나, 의뢰인이 위 근저당권을 말소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대출 규제로 향후 대출이 필요 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과 동일한 수준의 대출을 새롭게 받기 어려워졌으니 재고해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는 것에 관하여 동의를 구하였고 대신 보증금을 상향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임대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 및 의뢰인의 경제사정이 급격하게 악화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되어 무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