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자료 방어사례
08/04/2025사건 내용
사건 내용
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등기에 관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실제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. 그러나, 이 사건의 정황 및 계약시기상 가까운 시기에 의뢰인의 계좌에서 현금 및 수표 인출이 이루어진 점과 부동산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주장한 결과 원고청구 기각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.